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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happyhana015 2025. 6. 5. 11:50

목차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을 정확히 확인하면 과태료 부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외 조건 설명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기본 신고 기준 미만이면 제외
    전용면적 14㎡ 이하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형 임대
    임대 기간 30일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
    직계존비속 간 계약 단, 유상계약은 제외 아님
    공공임대주택 지자체, LH 등에서 제공한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되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주민센터)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고시원

    의 경우 전용면적이 14㎡를 초과하거나 원룸형 구조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계약

    유상(보증금 지급 포함)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이 존재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고시원은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전용면적 14㎡ 이하인 경우 제외되며, 큰 원룸형 구조는 신고 대상입니다.

    Q2. 부모님에게 보증금 주고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유상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무상 임대만 제외됩니다.

    Q3. 계약을 중개업소에서 했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신고되지만, 누락 방지를 위해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결론: 신고 제외대상이라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이라면 과태료 걱정은 없지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이 애매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을 활용하고,
    모든 조건을 스스로 확인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