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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을 정확히 확인하면 과태료 부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외 조건 | 설명 |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기본 신고 기준 미만이면 제외 |
전용면적 14㎡ 이하 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형 임대 |
임대 기간 30일 미만 | 단기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간 계약 | 단, 유상계약은 제외 아님 |
공공임대주택 | 지자체, LH 등에서 제공한 주택 |
전월세 신고제의 개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되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주민센터)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고시원
의 경우 전용면적이 14㎡를 초과하거나 원룸형 구조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계약
도 유상(보증금 지급 포함)일 경우 신고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보증금이 존재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고시원은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전용면적 14㎡ 이하인 경우 제외되며, 큰 원룸형 구조는 신고 대상입니다.
Q2. 부모님에게 보증금 주고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유상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무상 임대만 제외됩니다.
Q3. 계약을 중개업소에서 했는데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신고되지만, 누락 방지를 위해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Q4.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결론: 신고 제외대상이라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이라면 과태료 걱정은 없지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이 애매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을 활용하고,
모든 조건을 스스로 확인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