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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happyhana015 2025. 6. 5. 10:30

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예외 조건, 과태료 기준까지 지금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예기간 종료 및 주요 일정

    유예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유예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내용
    유예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

    신고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입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 전세, 월세, 반전세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예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숙박업소 등 주택 외 건물
    • 가족 간 무상 임대
    • 상가 등 비주거 목적

     



     



    과태료 기준표 (2025년 이후)

    위반 유형 과태료
    신고하지 않음 최대 100만원
    허위로 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지연 최대 50만원

     

    단, 계약 당사자 중 1명만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A

    Q1.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월세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2025년 이후엔 전월세 신고가 확정일자 부여 조건이 됩니다.

    Q2.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3. 유예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유예 대상이며, 이후 계약은 전면 과태료 적용됩니다.

    Q4.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전월세 신고 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이 전월세 신고 적기!

    2025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완전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법적 보호,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