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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고령자, 장기보유자, 장애인 등은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혜택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기준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 대상 주요 유형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3억 이하)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 장기보유자 (5년~10년 이상 보유)
- ♿ 장애인 세대주
- 🧑🌾 실경작 농지 소유자
- 🏚 저가주택 보유자 (공시가 1억 이하)
📋 감면 적용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며 실제 거주
- 1세대 1주택 조건 만족
-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혜택 상승
- 고령자 기준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 임대용 주택이나 세대 분리 시 감면 불가
📊 감면 비율 표
감면 유형 | 감면율 | 조건 |
---|---|---|
고령자 + 장기보유 | 최대 50%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 | 최대 30% | 공시가격 3억 이하 |
장애인 세대주 | 20~50% | 지자체별 조건 상이 |
농지 소유자 | 30% | 실제 경작자 |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6월~7월 고지서 발송 전후
-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장애인증명서 등
- 일부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감면 제외 사례
- 2주택 이상 보유
- 임대 목적 등록 주택
- 세대 분리, 합가 발생 시
- 상속 미등기 상태
- 세금 체납 이력 보유
❓ Q&A
- Q. 재산세 감면은 자동인가요?
→ 일부 저가주택 제외하고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일부 지자체는 5년마다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결론
2025 재산세 감면
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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