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절세 전략 없이 진행하면 증여세는 물론
향후 양도세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주식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2025년 최신 제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2,000만 원 | 10% | 0원 |
2,000만 ~ 1억 원 | 20% | 1백만 원 |
1억 ~ 5억 원 | 30% | 1,200만 원 |
5억 ~ 10억 원 | 40% | 6,200만 원 |
10억 원 초과 | 50% | 1억 6,200만 원 |
🛡️ 절세 전략 ①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씩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의 주식을 먼저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추가로 증여하면 매번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 절세 전략 ② 분할 증여로 누진세율 회피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여러 차례 나눠서 증여하면 평균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20% 이상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3년에 걸쳐 2,000만 원씩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도 활용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죠.
🛡️ 절세 전략 ③ 평가금액 낮추는 타이밍 고려
주식의 증여 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면 같은 수량을 넘기더라도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예컨대 A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단기 조정이 발생했을 때 증여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절세 전략 ④ 성년 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만 19세 이전) 미리 증여를 완료하면,
자산에 따른 소득이 자녀 명의로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배당 주식을 증여해두면 그 배당소득이 자녀 쪽으로 귀속되어 부모의 소득세 누진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녀 두 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증여해도 비과세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별로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다면 총 4,000만 원까지 면세 대상이 됩니다.
Q. 증여 후 바로 팔면 어떤 세금이 있나요?
A.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양도세는 수증자(자녀)가 부담
하므로, 절세 계획에 따라 매도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증여 후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증여 금액이 비과세 한도 이하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누적 관리도 가능하니,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 주식 증여 시 세금은 왜 발생하나요?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 증여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결론|자녀 주식 증여,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주식 증여는 자녀의 자산 형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절세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법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전략을 활용해, 자녀에게 가장 스마트하게 주식을 물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