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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니 얼마 안 돼 자진 퇴사…
그동안 지원금 반납하느라 속앓이 하셨던 중소기업 대표님들, 주목해주세요!
그동안 억울했던 상황, 이젠 제도로 보완된 거죠.
지원금 규모는 최대 수백만 원, 신청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이번 개정을 알면 손해는 막고 혜택은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바뀐 제도 핵심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
기존: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만 잔여 지원금(50%) 지급
2025년 7월 개정: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여도
사업주가 잔여 지원금 100%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존 제도 | 2025년 7월부터 |
---|---|---|
지원금 지급 | 50% 선지급,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50% 추가 지급 | 50% 선지급, 복직 후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50% 전액 지급 |
자진 퇴사자 | 미지급 | 전액 지급 가능 |
운영 부담 | 근속 불확실성, 지급 꺼림 | 지급 확정, 운영 안정성↑ |
신청대상·지원 조건·지원금액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휴직 전 6개월 이상 계속근무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복직 후 자진퇴사자도 포함
- 최대 1인당 1,200만원(육아휴직지원금 600만원 + 근로시간단축 600만원)
항목 | 금액 | 비고 |
---|---|---|
육아휴직 지원금 | 최대 600만원 | 복직 후 자진퇴사도 10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600만원 | 단축 근무 사용 시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승인 → 근로자 육아휴직 시행
- 복직 후 지원금 신청(50% 선지급, 나머지 50% 복직 후 신청)
- 자진퇴사 시 퇴사 확인서 제출 시 잔여 지원금 수령
Q&A (자주 묻는 질문)
- Q.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다 받나요?
A. 네,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라면 잔여 지원금 전액 지급됩니다. - Q. 해고·징계퇴사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오직 ‘자진 퇴사’한 경우만 잔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Q. 자영업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자영업자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Q.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
A. 1인당 최대 1,200만원(육아휴직 600만 + 근로시간단축 600만)까지 가능합니다. - Q. 퇴사 확인서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공식 지원금 신청서(별지26)와
육아휴직자 명단,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내역, 육아휴직 시작·종료일 증빙, 복직확인서, 퇴사확인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개정 사항·주의사항
-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완화(창업·구직자도 과세자료로 신청 가능)
- 청년 해외경험(K-Move, 연수 등) 자동 경력 인정
- 허위 수급 시 최대 5배 환수·법적 제재 강화
- 고용노동부 상담 ☎ 1350 / 고용24 누리집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또는 HR부서 통해 직접 상담·신청 가능
결론: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꼭 챙기세요!
2025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개정은
인사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진퇴사도 전액 지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서 더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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