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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자
- 육아휴직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일 것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가 지원됩니다.
지급률은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간 | 지급률 | 월 최대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상한 인상)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개월수 | 지급률 | 월 최대 금액 |
---|---|---|
1~2개월 | 100% | 250만원 |
3개월 | 100% | 300만원 |
4개월 | 100% | 350만원 |
5개월 | 100% | 400만원 |
6개월 | 100% | 450만원 |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및 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work24.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증빙
- 금품 수령 내역 (해당 시)
Q&A
Q. 사후지급금은 더 이상 없나요?
A. 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거절은 불가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금액이 인상되고,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경력단절 없이 육아도 커리어도 잡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