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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잊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무려 489만 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입니다.
연말이 되면 2~3시간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준비물, 과태료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확인 방법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총 489만 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약 30%에 해당하며,
특히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주기 기본은 10년이지만,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종 보통, 대형, 특수: 적성검사 필요
- 2종 보통: 단순 갱신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인지검사 필수
대상자 확인 방법:
① 운전면허증 뒷면 확인
②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 ‘적성검사 기간 조회’
③ 정부24·경찰청 앱에서도 가능
2.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 방법 (적성검사 포함)
온라인 신청 대상자: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만 70세 미만
- 1종 보통 면허 중 건강검진 이력 보유자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운전면허 발급’ → ‘적성검사/갱신 신청’ 선택
4. 건강검진 자동 연동 확인
5. 사진 파일 업로드
6. 수령지 선택 후 수수료 결제
7. 수령지(시험장·경찰서) 방문하여 기존 면허 반납 및 신규 면허 수령
주의사항: 모바일에서는 신청 불가. 반드시 PC 웹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및 준비물 총정리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1종 보통, 대형, 특수
- 기존 운전면허증
- 컬러 사진 2매
- 건강검진 내역 or 신체검사서
- 수수료 12,500원
✅ 2종 보통
-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 수수료 7,500원
※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 시 사진은 250KB 이하 여권규격 파일 필요
4. 주의할 점 – 과태료 및 고령 운전자 주의사항
과태료 안내:
- 1~2개월 미갱신: 1만 원
- 3개월 이상 미갱신: 최대 3만 원
- 1년 이상 미갱신: 면허 취소 → 재시험 필요
75세 이상 운전자:
- 인지선별검사 필수
-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요
- 검사 예약은 온라인·전화 신청 가능
운전은 판단력·시력·청력 등 종합 능력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단순 행정이 아닌 국민 교통안전 확보 장치입니다.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아니요. 70세 미만 2종 보통 또는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1종 보통만 가능합니다.
Q2. 사진은 집에서 찍은 것도 되나요?
→ 여권규격(3.5x4.5cm), 최근 6개월 이내, 배경 흰색 컬러 사진만 인정됩니다.
Q3. 갱신을 깜빡했어요. 벌금이 있나요?
→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 취소됩니다.
Q4. 갱신 후 면허는 어디서 받나요?
→ 선택한 수령지(시험장, 경찰서) 방문 수령 또는 우편 발송됩니다.
결론 – 지금 바로 갱신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운전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말 혼잡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갱신 가능하며, 75세 이상이라면 꼭 인지검사를 미리 예약해두세요.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지금 확인하세요!